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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 8,350원(최저임금)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에서 결정
    ※ 65세 미만은 주30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 이내로 근무
  • 사업기간 : 상·하반기 각각 4개월

대상사업

  • 지역특화자원 개발형 : 지역 특산물 상품화사업,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 기업연계 침 취업지원형 :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 국가시책사업 및 지자체 자율 일자리 사업
  • 지역생활공간 개선형 : 마을가꾸기사업, 지역유휴공간 활동사업, 자원재생사업
  • 서민생활 지원형 :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참여자격

  •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로서 2인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필수),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참여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문의

사회복지과 자활고용지원담당 (☎031-67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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