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경기도 지원을 통해 580만원을 만들어 드리는 통장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 신청당시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 부과금 기준)이 중위 소득 100%이하인 가구
2020년 가구별 소득 인정 기준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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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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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중위소득100%) | 1,757,000 | 2,992,000 | 3,871,000 | 4,749,000 | 5,628,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58,690 | 100,050 | 129,924 | 160,546 | 189,063 |
지역 | 19,153 | 85,537 | 121,735 | 160,865 | 195,462 | |
혼합 | 59,217 | 100,076 | 131,392 | 162,883 | 19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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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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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중위소득100%) | 6,506,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220,167 | ||||
지역 | 233,499 | |||||
혼합 | 224,298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돌 씨앗 통장’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위의 사항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종사자
- 병역의무 이행중인 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신청방법 (모집공고 후 적용)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gjf.or.kr)에서 신청가능여부 조회 경기도일자리재단 바로가기
-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 모바일 신청 가능,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발방법
신청기준 충족 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
문 의
사회복지과 자활고용지원담당 (☎031-678-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