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센터
안성시 주거복지 사업
안성시 공공임대주택
안성맞춤 청년주택
안성시 취업·창업 및 자립준비, 예술인 청년, 대학생을 위한 수요중심 맞춤형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안성형 청년맞춤공간
- 입주자격 : 안성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 39세이하인 안성시민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
- 안성시 소재 기업 취업·창업 청년
- 안성시 소재 예술인 청년
- 자립준비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 청년)
- 안성시 소재 청년 대학생
- 모집인원 : 5호, 예비입주자 15명 ※ 2023년
- 모집방법 : 안성시(입주자모집) / LH(계약 및 관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주거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게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
- 지원내용 :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 및 정착 지원
- 대상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
- 신청기간 : 2023. 3월~12월
- 신청방법 : 붙임 서식 작성 후 주택과 발송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이 家득”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
- 지원대상 : 집수리가 필요한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 중 기관의 추천을 받아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 확정된 자
※임차가구 수선 시 임대인은 4년 임대의무 발생
- 제외대상
-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동일 주택개조사업(더불어 행복한 家,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 햇살하우징, G-하우징 등) 3년이내 수혜 대상자
- 지원내용 : 주거복지 보장을 위해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 가구당 최대 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