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부여
산정기간의 시점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금월 사용량 확인, 전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지급기준
개인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2회(6월, 12월) 포인트 당 최대 2원(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2원 이내에서 변동) 지급
단지 단지별 평가결과 (전년도 7월 ~ 당해 연도 6월)에 따라 연1회 지급
- 1단계 : 온실가스 감축률(전기 5% 이상)에 따라 정액으로 인센티브 지급
- 2단계 : 1단계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온실가스 감축률, 개별세대 참여율, 노력도)에 따라 상위 30%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급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지급 기준 (연간 최대 지급 금액)
전기
5~10%미만 5,000원/반기
10%이상~15%미만 10,000원/반기
15%이상 15,000원/반기
수도
5~10%미만 750원/반기
10%이상~15%미만 1,500원/반기
15%이상 2,000원/반기
가스
5~10%미만 3,000원/반기
10%이상~15%미만 6,000원/반기
15%이상 8,000원/반기
인센티브 종류
- 그린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크게 2가지로 분류
- 그린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은 에코머니 포인트를, 미 발급이신 분은 현금 외 다양한 선물 지급
- 그린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10%이상 절감 시 연간 최대 70,000원 상당 포인트 지급
- 에너지 절감, 대중교통 이용, 그린카드 가맹점 이용, 녹색매장 친환경 제품 구매
- 국립공원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그린카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
- 현금
- 상품권
- 종량제봉투
- 기념품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기념패
- 지방세 납부
-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 캐시백 포인트
그린카드 발급을 원하시는 참여자는 그린카드(http://www.ecomoney.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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