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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하수

다자녀 가정 감면 안내

다자녀 가정 감면 안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하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가정용 수도요금 최대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드립니다.

구비서류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 Step 01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국민기초수급자감면신청
  • Step 02
    서류검토
  • Step 03
    감면처리
  • Step 04
    결과통보
  • 문의처 안성시청 상수행정담당 031-67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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