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전 수요자가 수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철거하고 할 때 신청합니다. 폐전 직전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하므로 계량기지침을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급수(개전-폐지-휴지)신청서
신청방법
- 상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급수(개전-폐지-휴지)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 Step 01
- 폐전신고
- Step 02
- 요금확인
- Step 03
- 현장조치
- Step 04
- 통보
담당부서
상수행정담당(☎031-678-3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