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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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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가정용에 한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수도요금영수증, 세대주명단,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신청방법

  • 세대주 명단과 수도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1. Step 01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가구 분할신청
  2. Step 02
    서류검토
  3. Step 03
    가구분할처리
  4. Step 04
    결과통보

담당부서

상수행정담당(☎031-678-313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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