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가정용에 한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수도요금영수증, 세대주명단,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신청방법
- 세대주 명단과 수도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 Step 01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가구 분할신청
- Step 02
- 서류검토
- Step 03
- 가구분할처리
- Step 04
- 결과통보
담당부서
상수행정담당(☎031-678-3135,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