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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업종변경신고는 상하수도 업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수사업소에 신청합니다. 다만,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일자변경사항을 인지하면 담당공무원이 관계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변경은 기간 중의 신고분에 다음달 납기분부터 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현지확인,점검 등에 의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견경하는 때에는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 상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또는 전화로 신청
  • 급수종별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1. Step 01
    상수도 업종변경신고서 접수
  2. Step 02
    관계서류 확인
  3. Step 03
    업종변경처리
  4. Step 04
    결과통보

담당부서

상수행정담당(☎031-678-313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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