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업종변경신고는 상하수도 업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수사업소에 신청합니다. 다만,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일자변경사항을 인지하면 담당공무원이 관계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변경은 기간 중의 신고분에 다음달 납기분부터 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현지확인,점검 등에 의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견경하는 때에는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 상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또는 전화로 신청
- 급수종별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 Step 01
- 상수도 업종변경신고서 접수
- Step 02
- 관계서류 확인
- Step 03
- 업종변경처리
- Step 04
- 결과통보
담당부서
상수행정담당(☎031-678-3135,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