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누수란 집안의 수도관이 노후되어 계량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지하로 누수된 것으로 가정용에 한하여 누수된 부분을 수선 후 상수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누수량에 대한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누수에 따른 감면신청은 요금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 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수도계량기, 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 지상 누수는 제외한다.)
구비서류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장, 공사비 영수증, 시공업체 수선확인서, 누수감면 신청서
신청방법
- 상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누수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수선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 Step 01
- 옥내누수 감면신청
- Step 02
- 증빙서류검토
- Step 03
- 옥내누수 요금조정
- Step 04
- 결과통보
처리부서
상수행정담당(☎031-678-313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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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상수도과
- 연락처 : 031-678-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