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신청을 하시면 수급의 가정용 수도금(다만,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으로 한다.)을 감면해드립니다.
구비서류
국민기초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 Step 01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국민기초수급자감면신청
- Step 02
- 서류검토
- Step 03
- 감면처리
- Step 04
- 결과통보
처리부서
상수행정담당(☎031-67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