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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신청을 하시면 수급의 가정용 수도금(다만,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으로 한다.)을 감면해드립니다.

구비서류

국민기초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1. Step 01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국민기초수급자감면신청
  2. Step 02
    서류검토
  3. Step 03
    감면처리
  4. Step 04
    결과통보

처리부서

상수행정담당(☎031-678-3136)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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