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사업
- 사 업 명 :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 지원대상 : 독립경영 10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만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예정
- 지원기간 : 2022. 1. ~ 2022. 12.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접수
- 지원내용 : 생산, 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등 일반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031-678-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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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31-678-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