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사업
- 사 업 명 :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 지원대상 : 독립경영 10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만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예정
- 지원기간 : 2023. 3. ~ 2023. 12.
- 신청방법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방문접수
- 지원내용 : 생산, 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등 일반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 추진절차 : ①사업계획 시달 → ②사업신청 접수 → ③서류평가 후 대상자 선정심의 → ④대상자 발표
- 문 의 처 : 농촌사회과 (031-678-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