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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육성사업

  • 사 업 명 :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 지원대상 : 독립경영 10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만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예정
  • 지원기간 : 2023. 3. ~ 2023. 12.
  • 신청방법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방문접수
  • 지원내용 : 생산, 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등 일반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 추진절차 : ①사업계획 시달 → ②사업신청 접수 → ③서류평가 후 대상자 선정심의  → ④대상자 발표  
  • 문 의 처 : 농촌사회과 (031-67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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