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 사 업 명 :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50명(만19세 ~34세이하)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청년 지원 인원 제한 및 예산 소진에 따른 선착순 마감 - 사업기간 : 2021. 4 ~ 2023. 12
- 신청방법 : 모집종료
※ 2022년부터 추가 선발인원 모집없음 - 지원내용
- 가. 지원금액 : 월 임금의 50%(최고 100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기업 부담금 월 100만원 이상) - 나. 지원기간 : 24개월 (채용월 포함)
- 다. 지원조건
-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월 급여 200만원 이상 지급
- 참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필수
- 가. 지원금액 : 월 임금의 50%(최고 100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 추진절차
- ① 대상자 모집 및 선발
- ⬝ 안성시
- 사업홍보 및 위탁체결
⬝ 수탁기관
- 참여청년 및 참여 기업 선발
- ② 협약체결
- ⬝ 수탁기관
- 청년 및 기업과 협약체결
- ③ 지원금 지급
- ⬝ 기업
- 매주 화요일까지 수탁기관에 지원금 신청
⬝ 수탁기관
- 매주 목요일까지 기업에 지원금 교부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안성상공회의소
- 연락처 : 031-676-4411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47
- 기타사항 : 모집종료사업 (추가모집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