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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 지원

  • 사 업 명 : 청년 기본소득 지원
  • 지원근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
    ※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자
  • 신청기간 : 분기별 공고예정
    ※ 신청기간 및 대상연령은 안성시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신청방법 : apply.jobaba.net [잡아바 도시군통합접수시스템]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문 의 처 : 교육청소년과 (031-678-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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