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 지원
- 사 업 명 : 청년 기본소득 지원
- 지원근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자 - 신청기간 : 분기별 공고예정
※ 신청기간 및 대상연령은 안성시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신청방법 : apply.jobaba.net [잡아바 도시군통합접수시스템]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문 의 처 : 교육청소년과 (031-678-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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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 031-678-6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