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주택임차(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사 업 명 : 안성시 청년주택임차(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근거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안성시민 또는 1개월 이내 안성시 전입예정 무주택청년(만19세~39세)
- 소득기준 : 본인(미혼)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00,000천원 이하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 지원기간 : 2022.03.14.(월)부터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신청서(안성시청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안성시청 4층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대출 90,000천원 한도 연2.0% 대출이자(최대1,800천원) 지원
- 문 의 처 :
- 사업문의 – 안성시 교육청소년과(031-678-6859)
-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031-67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