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사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60만원 이하(보증금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지급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月20만원 최대12개월(회)간 지원
- 지급수단: 청년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 신청시기: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신청주체
- 본인신청: 청년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대리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지계존·비속
-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일 경우: 본인기준, 부기준, 모기준/
기혼일 경우: 추가 배우자기준, 배우자의 부 기준, 배우자의 모 기준) - 문의처: 전담콜센터(LH 1600-0777), 교육청소년과 031-678-6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