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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선풍기) 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조병국(031-678-2444)
- 등록일 : 2022-04-07
- 조회 : 812
○ 사 업 명 :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선풍기)
○ 신청기한 : 2022.10.31.(월)까지 상시접수
○ 지원품목 : 단열공사, 창호, 보일러, 선풍기
○ 지원규모 : 190가구(안성시 예상규모)
※ 선착순 지원
※ 신청기간 내에 신청했더라도, 지원규모 초과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신청방법 :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지원내역이 확정되는 바, 추천 후 지원되기까지
평균 45일 이상 소요되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원불가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LH 전세임대는 지원가능)
- 최근 2년 이내(2020년~2021년) 동사업으로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 20년∼21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0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 신청기한 : 2022.10.31.(월)까지 상시접수
○ 지원품목 : 단열공사, 창호, 보일러, 선풍기
○ 지원규모 : 190가구(안성시 예상규모)
※ 선착순 지원
※ 신청기간 내에 신청했더라도, 지원규모 초과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신청방법 :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지원내역이 확정되는 바, 추천 후 지원되기까지
평균 45일 이상 소요되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원불가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LH 전세임대는 지원가능)
- 최근 2년 이내(2020년~2021년) 동사업으로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 20년∼21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0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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