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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작성자 : 관리자(031-676-1318)
- 등록일 : 2022-06-28
- 조회 : 1055
2022년 하반기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 모집대상: 기준중위 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청소년
※ 우선선정: 다문화, 조손,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가정)
※ 모집인원 초과시⇒ 1순위: 판정1등급, 2순위: 1인당 건강보험료 낮은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심리상담, 놀이․언어․인지․미술․음악프로그램
- 개별(1:1): 주1회, 월4회, 회당 60
- 집단(1:2): 주1회, 월4회, 회당 70분 / 집단(1:3) : 주1회, 월4회, 회당 90분
□ 지원기간: 신청월의 익월로부터 12개월 / 재판정 후 1회 연장가능(최대 24개월 제공 가능)
□ 신청기간: 2022. 7. 1.(금) ∼ 7. 8.(금)
□ 모집인원: 80명
□ 이용금액: 월 18만원
1등급 (수급자,차상위)
- 정부지원금: 162,000원(90%)
- 본인부담금: 18,000원(10%)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수급자,차상위 제외)
- 정부지원금: 144,000원(80%)
- 본인부담금: 36,000원(20%)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 정부지원금: 126,000원(70%)
- 본인부담금: 54,000원(30%)
□ 제출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제행동 아동 확인서류 (다음 중 1개의 구비서류 필수)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
(추천서 및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동봉)
- [언어프로그램 희망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언 관련 검사결과지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40%)
- 첨부 파일 참조
*문의 전화: 031.676.1318(205)
*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 모집대상: 기준중위 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청소년
※ 우선선정: 다문화, 조손,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가정)
※ 모집인원 초과시⇒ 1순위: 판정1등급, 2순위: 1인당 건강보험료 낮은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심리상담, 놀이․언어․인지․미술․음악프로그램
- 개별(1:1): 주1회, 월4회, 회당 60
- 집단(1:2): 주1회, 월4회, 회당 70분 / 집단(1:3) : 주1회, 월4회, 회당 90분
□ 지원기간: 신청월의 익월로부터 12개월 / 재판정 후 1회 연장가능(최대 24개월 제공 가능)
□ 신청기간: 2022. 7. 1.(금) ∼ 7. 8.(금)
□ 모집인원: 80명
□ 이용금액: 월 18만원
1등급 (수급자,차상위)
- 정부지원금: 162,000원(90%)
- 본인부담금: 18,000원(10%)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수급자,차상위 제외)
- 정부지원금: 144,000원(80%)
- 본인부담금: 36,000원(20%)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 정부지원금: 126,000원(70%)
- 본인부담금: 54,000원(30%)
□ 제출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제행동 아동 확인서류 (다음 중 1개의 구비서류 필수)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
(추천서 및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동봉)
- [언어프로그램 희망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언 관련 검사결과지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40%)
- 첨부 파일 참조
*문의 전화: 031.676.1318(205)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