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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작성자 : 이혁준(031-678-6836)
- 등록일 : 2019-10-07
- 조회 : 2753
경기도와 안성시가 학부모님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도민임에도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비인가 대안학교’와 ‘다른 시·도의 중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하여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경기도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➀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 ② 중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되는 기관은 제외
※ 단, 다른 시도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 (중복 수혜 불가)
2. 지원금액 : 최대 300,000원 (학생 1인당)
3. 신청기간 (2차) : 2019. 10. 10. ~ 2019. 11. 29
4. 지원항복 :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각 품목별 1벌
- 동복 : 재킷, 하의 (바지·스커트), 상의 (셔츠·블라우스), 조끼
- 하목 : 상의, 하의 (바지·스커트) / 생활복 : 상의, 하의
5.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6. 신청방법 : 신청화면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
- 구비서류 -
➀ 재학증명서 (1개월이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➁ 통장사본
➂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➃ 학교규정 (교복에 관한 내용)
➄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포함)
※ 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규정시 지원 불가
7. 지급기간 : 2019. 12월말
8. 문의 : 안성시 교육체육과 이혁준(☎031-678-6836)
도민임에도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비인가 대안학교’와 ‘다른 시·도의 중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하여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경기도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➀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 ② 중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되는 기관은 제외
※ 단, 다른 시도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 (중복 수혜 불가)
2. 지원금액 : 최대 300,000원 (학생 1인당)
3. 신청기간 (2차) : 2019. 10. 10. ~ 2019. 11. 29
4. 지원항복 :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각 품목별 1벌
- 동복 : 재킷, 하의 (바지·스커트), 상의 (셔츠·블라우스), 조끼
- 하목 : 상의, 하의 (바지·스커트) / 생활복 : 상의, 하의
5.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6. 신청방법 : 신청화면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
- 구비서류 -
➀ 재학증명서 (1개월이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➁ 통장사본
➂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➃ 학교규정 (교복에 관한 내용)
➄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포함)
※ 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규정시 지원 불가
7. 지급기간 : 2019. 12월말
8. 문의 : 안성시 교육체육과 이혁준(☎031-678-6836)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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