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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자 : 김윤희(031-678-2245)
- 등록일 : 2021-01-16
- 조회 : 791
1. 경기도 장애인복지과-979(2021. 1. 15.)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배정내역: 총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나. 읍면동 신청·접수(1.20~1.26)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1.27~1.28) → 접수자 개별 통보(1.29) → 경기도 추천 대상자 선정 작업(2.1)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2.2) → 인터넷청약접수(2.8)
다. 안내 사항
1)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합니다.
3) 신청 접수 시 공급유형 및 평형을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4) 공급가격(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정됩니다.
5)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2. 「인천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배정내역: 총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나. 읍면동 신청·접수(1.20~1.26)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1.27~1.28) → 접수자 개별 통보(1.29) → 경기도 추천 대상자 선정 작업(2.1)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2.2) → 인터넷청약접수(2.8)
다. 안내 사항
1)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합니다.
3) 신청 접수 시 공급유형 및 평형을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4) 공급가격(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정됩니다.
5)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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