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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가족여성과
- 등록일 : 2020-12-21
- 조회 : 2143
안성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안성시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녀
-지원금액
첫째아 (신설) : 100만원
둘째아 (확대) : 200만원 (100만원씩 2년간 분할지원)
셋째아 이상 (확대) : 300만원 (100만원씩 3년간 분할지원)
-확대지원기준 :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보호자는 안성시에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만 보호자의 거주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지급방식 : 지역화폐
-신청기한 :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031-678-0708)
-지원대상 : 안성시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녀
-지원금액
첫째아 (신설) : 100만원
둘째아 (확대) : 200만원 (100만원씩 2년간 분할지원)
셋째아 이상 (확대) : 300만원 (100만원씩 3년간 분할지원)
-확대지원기준 :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보호자는 안성시에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만 보호자의 거주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지급방식 : 지역화폐
-신청기한 :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031-67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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