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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체육시설)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과
  • 작성자 : 서지현(031-678-6864)
  • 등록일 : 2021-01-20
  • 조회 : 1137
1. 일자리경제과-190(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DB에 누락 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에게는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오니,

3.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할 예정이오니,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1.1.25.(월)~21.2.19.(금)
   나. 신청방법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방문[사업자등록증 지참].  
   다. 신청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시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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