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및 폐강 조건
- 모집정원의 60%이상 접수 시 개강(미달시 폐강)
- 개강 후, 수강인원 50% 미만 시 다음 기수 폐강
환불조건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되며, 본인 계좌로 송금처리
-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전송 및 인터넷 취소(안성시평생학습관→일반현황→수강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 재료비와 교재비는 강사에게 납부, 재료비 환급은 강사와 협의하여 환불하며 강좌에 따라 환불이 안 될 수 있음
-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반환신청서 제출일로 교육 잔여일수 계산 후 일부 환불
- 환불 금액
- 개강 전 포기 시 : 수강료 전액 환불
- 개강 후 포기 시 : 당해 월의 반환 수강료 환불 금액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합산한 금액으로 환급
※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환불 금액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의 교육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교육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 반환신청서, 수강생 본인 통장사본
- 제출방법
- FAX : 031-672-6805 (※ 팩스전송 후 전화바랍니다. 031-678-5381~3)
- 방문 : 안성시평생학습관 1층 사무실
수강제한
- 타인명의 및 대리수강 시에는 당연 탈락이며, 다음 1년간 수강신청 제한
- 전 기수에 수강 취소자는 수강 제한
- 동일한 수강과목 중복 수강신청 제한
(단, 추가 방문접수(정원미달)시 수강신청 가능)
(예시 oo초급와oo중급, ooA와ooB, oo주간과oo야간)
수료증
출석일수의 70%이상 수강생을 대상으로 본인 요청 시 수료증 발급
추가접수
- 개강과목에 한하여 미달인원은 개강 후 인터넷접수로 충원(개강 후 1주 이내)
- 정원 미달된 과목은 관외 지역 주민 접수 가능
유의사항
- 교육수혜의 형평성 위해 1인 2과목까지만 수강 허용
- 수강 신청 후 수강신청(과목) 변경 및 연기 불가능
- 법정공휴일은 휴강이며 보강은 없음
- 교육장에는 수업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로 자녀 및 애완동물 출입금지
-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수업시간, 강의실, 지도강사 및 수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평생학습관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의 20%까지 증원할 수 있음
- 타인명의 및 대리수강 확인을 위해 본인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개강 후 수강 본인 확인 실시
- 수업 외 강의실 사용 금지
평생학습관 주차장 이용 안내
- 평생학습관 진입로 및 회전코너, 이중주차 절대 금지
- 평생학습관 만차 시 하천변 공영주차장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