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관내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개요
사업기간 : 2월 ~ 11월
신청 자격 및 대상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지원조건
- 안성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자부담 비율은 10%이상으로 함. (자부담 선입금 원칙)
-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지원
- 개별 프로그램 운영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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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프로그램 운영 요건 충족의 구분, 지원요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요건 프로그램 운영 일정 총 학습시간이 최소 20시간 이상
(수업준비, 개강식‧수료식 등 행사 제외)학습자 인원 최소 20명 이상 -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평생학습워크숍, 행사 등 참석
사업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 기관, 단체의 이익 사업 및 정치적, 종교적 사업
-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사업
- 단체, 기관의 총회, 행사 등 기관 내부사업
-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공모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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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요 대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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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공동체 (진흥)프로그램 |
|
취업능력개발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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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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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항목
지원규모
- 1기관 1개 프로그램 지원
- 4개 기관 (1기관 당 3,000천원)
지원항목
-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필수경비에 한정 지원
-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운영비
지원제외항목
- 사무실 운영경비, 자산 취득비, 급식비 일체, 강사 교통비, 사례비 접대비, 기념품, 시상품, 단체복 구입비 등
추진절차
- 지원계획수립
·사업공고 - 안성시
- 지원계획수립
- 사업계획
신청 - 평생교육
기관·단체
-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검토 - 안성시
- 사업계획서
- 위원회심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안성시
- 위원회심사 및
- 보조금
교부신청 - 평생교육
기관·단체
- 보조금
- 보조금
교부 - 안성시
- 보조금
- 정산 및
성과분석 - 안성시
- 정산 및
※ 사업 계획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매년 4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