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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MASTERS

평생교육사업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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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 복지 실천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유도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추진개요

사업기간 : 2월 ~ 11월
신청 자격 및 대상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 등
지원조건
  • 안성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자부담 비율은 10%이상으로 함. (자부담 선입금 원칙)
  • 개별 프로그램 운영 요건 충족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 운영 요건 충족의 구분, 지원요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지원요건
    프로그램 운영 일정 총 학습시간이 최소 20시간 이상
    (수업준비, 개강식·수료식 등 행사 제외)
    학습자 인원 최소 20명 이상
  •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평생학습워크숍, 행사 등 참석
사업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 기관, 단체의 이익 사업 및 정치적, 종교적 사업
  •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사업
  • 단체, 기관의 총회, 행사 등 기관 내부사업
공모사업 분야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분야의 분야, 주요대상프로그램에 대한 표입니다.
분야주요 대상 프로그램
소외계층 및 신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 신소외계층 가족, 고용주 등 관련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교육 등

지원규모 및 항목

지원규모
  • 1기관 1개 프로그램 지원
  • 2개 기관 (1기관 당 4,000천원 지원)
지원항목
  •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필수경비에 한정 지원
  •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운영비
지원제외항목
  • 사무실 운영경비, 자산 취득비, 급식비 일체, 강사 교통비, 사례비 접대비, 기념품, 시상품, 단체복 구입비 등

추진절차

  1. 지원계획수립
    ·사업공고
    안성시
  2. 사업계획
    신청
    평생교육
    기관·단체
  3. 사업계획서
    검토
    안성시
  4. 위원회심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안성시
  5. 보조금
    교부신청
    평생교육
    기관·단체
  6. 보조금
    교부
    안성시
  7. 정산 및
    성과분석
    안성시

※ 사업 계획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매년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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