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하여 교육기회 균등 실현 →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추진개요
사업기간 : 2월 ~ 11월
지원대상
-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장애인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단체
-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지원제외대상
- 신청한 사업이 국가·지자체·타기관·사회복지법인·각종 재단·기업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영리성, 정치성, 종교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 요청하는 경우
공모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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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주요 대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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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애인 |
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등 |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
① 청각장애인 대상: 예) 수어문학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만 해당) ② 지적장애인 대상: 예) 라인댄스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만 해당) ③ 지체뇌병변 대상: 예) 사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만 해당) ④ 발달장애인 대상: 예) 도예, 합창, 라인댄스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만 해당) ⑤ 자폐성장애인 대상: 예) 합창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만 해당) ⑥ 시각장애인 대상: 예) 무용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만 해당) |
지원규모
- 1기관 1개 프로그램 지원
- 일반장애인 2개 기관 (1기관당 3,300천원)
- 유형별장애인 2개 기관 (1기관 당 4,500천원)
사업계획변경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에 사업 계획 변경 신청(변경사유, 변경내용 포함)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지원취소
- 지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
-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비윤리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했을 경우
-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안성시)
- 사업공모
- (안성시)
- 사업신청
- (단체)
- 대상사업
심사 및 확정 - (안성시)
- 대상사업
- 예산지원
- (안성시)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단체 및 안성시)
- 사업결과보고
※ 사업 계획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매년 4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