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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업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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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관내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개요

사업기간

2월 ~ 11월

신청 자격 및 대상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지원조건

  • 안성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자부담 비율은 10%이상으로 함. (자부담 선입금 원칙)
  •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지원
  • 개별 프로그램 운영 요건 충족
    개별 프로그램 운영 요건 충족 - 구분, 지원요건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지원요건
    프로그램 운영 일정 총 학습시간이 최소 20시간 이상 (수업준비, 개강식‧수료식 등 행사 제외)
    학습자 인원 최소 20명 이상
  •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평생학습워크숍, 행사 등 참석

사업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 기관, 단체의 이익 사업 및 정치적, 종교적 사업
  •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사업
  • 단체, 기관의 총회, 행사 등 기관 내부사업
  •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공모사업 분야

공모사업 분야 - 분야, 주요대상프로그램 순으로 정보제공
분야 주요 대상 프로그램
평생학습공동체 (진흥)프로그램
  •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 주민자치의식 강화 프로그램
취업능력개발 프로그램
  • 학습-취업 연계프로그램 취업관련 전문자격증 과정, 직업전문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 은퇴자 사회참여 프로그램 전문직 은퇴자 활용, 학습-사회봉사 등
지역특화프로그램
  • 안성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련 프로그램 등

지원규모 및 항목

지원규모

  • 1기관 1개 프로그램 지원
  • 4개 기관 (1기관 당 3,000천원)

지원항목

  •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필수경비에 한정 지원
  •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운영비

지원제외항목

사무실 운영경비, 자산 취득비, 급식비 일체, 강사 교통비, 사례비 접대비, 기념품, 시상품, 단체복 구입비 등

추진절차

  • 안성시 지원계획수립 · 사업공고
  • 평생교육 기관 · 단체 사업계획 신청
  • 안성시 사업계획서 검토
  • 안성시 위원회심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평생교육 기관 · 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 안성시 보조금 교부
  • 안성시 정산 및 성과분석

경고사업 계획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매년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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