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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5-01-06
- 조회 : 290
「2025년도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3. 신청기한 : 2025.01.13.(월)~2025.01.24.(금)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5.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농업인 및 농지
* 2025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
6.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 지원
7. 지원비종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기타 세부사항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지침에 의거 처리
※ 문의사항: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팀(031-678-2543)
1. 사 업 명 : 2025년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3. 신청기한 : 2025.01.13.(월)~2025.01.24.(금)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5.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농업인 및 농지
* 2025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
6.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 지원
7. 지원비종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기타 세부사항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지침에 의거 처리
※ 문의사항: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팀(031-678-2543)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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