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2025년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5-02-03
- 조회 : 247
도내 과수농가 대상으로 냉해 피해에 선제적 대응 및 과수 생산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년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의 사업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사업명 : 2025년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 사업신청기간 : 2025-02-04 ~ 2025-02-18 12:00까지 (공휴일 제외)
(각 읍면동 별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니,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신청장소 :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과수원 소재지 기준, 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되,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읍면동일 경우, 그 중 한 곳에서 다른 읍면동 필지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우선지원대상증빙서류
▶ 보조비율 : 최대 90%(도비 45, 시비45, 자부담10)
▶ 기준단가 : 세부사업별로 상이, 안내문 참고
* 실제 소요비용을 지원단가로 적용하되, 최대 품목별 기준단가까지 적용(초과분은 자부담처리)
* 예산 부족 시, 방상펜 0.5ha당 최대 3대로 산정 예정
* 우선지원대상
- 사업연도 4월 이전 준공 가능 농가
- G마크 · GAP · 친환경 인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농가(배, 포도)
* 양성농협, 서안성농협, 일죽농협, 서운농협 약정출하
- ‘24년도 해당 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2025년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의 사업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사업명 : 2025년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 사업신청기간 : 2025-02-04 ~ 2025-02-18 12:00까지 (공휴일 제외)
(각 읍면동 별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니,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신청장소 :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과수원 소재지 기준, 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되,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읍면동일 경우, 그 중 한 곳에서 다른 읍면동 필지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우선지원대상증빙서류
▶ 보조비율 : 최대 90%(도비 45, 시비45, 자부담10)
▶ 기준단가 : 세부사업별로 상이, 안내문 참고
* 실제 소요비용을 지원단가로 적용하되, 최대 품목별 기준단가까지 적용(초과분은 자부담처리)
* 예산 부족 시, 방상펜 0.5ha당 최대 3대로 산정 예정
* 우선지원대상
- 사업연도 4월 이전 준공 가능 농가
- G마크 · GAP · 친환경 인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농가(배, 포도)
* 양성농협, 서안성농협, 일죽농협, 서운농협 약정출하
- ‘24년도 해당 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