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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포도·복숭아 봉지 지원사업 신청 안내(안성시민 과수농가 대상)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5-04-14
- 조회 : 479
포도·복숭아 병해충 피해 예방을 통한 과일의 품질 향상 및 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25년 포도·복숭아 봉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사업비 : 92,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자 : 안성시 관내 포도, 복숭아 재배 농업인
※ 안성시 자체예산 사업으로 관외자는 지원 제외(주소 및 농지소재지가 모두 안성인 경우 가능)
○ 신청장소 및 기한 : 25. 4. 25.(금) 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반드시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_행정복지센터별로 사정이 상이함)
○ 지원기준(부가세는 사업비 외 자부담)
- 포도(캠밸) : 공급가액 36원
- 포도(거봉) : 공급가액 45원
- 포도(샤인머스캇) : 공급가액 49원
- 포도갓 : 공급가액 25원
- 복숭아 : 공급가액 14원
☞ 실 견적액 지원이 원칙이되, 지원 기준(상한액) 초과 시 자부담 처리
☞ 지원 기준(공급가액) × 신청량(매) × 50% 지원
☞ 포도갓과 포도봉지는 중복 선정 불가
○ 지원한도
- 사업신청은 천매(1,000매) 단위로 신청가능
-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안에서 면적별로 수량 확정 예정
- 과일봉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예상됨에 따라 공급가액으로 사업 추진(사업비 외 자부담)
○ 신청서류
- 신청서, 견적서(공급가액, 부가세액 별도 표시 필수), 농업경영체등록증(포도 또는 복숭아 필수)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678-293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
2025년 포도·복숭아 봉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사업비 : 92,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자 : 안성시 관내 포도, 복숭아 재배 농업인
※ 안성시 자체예산 사업으로 관외자는 지원 제외(주소 및 농지소재지가 모두 안성인 경우 가능)
○ 신청장소 및 기한 : 25. 4. 25.(금) 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반드시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_행정복지센터별로 사정이 상이함)
○ 지원기준(부가세는 사업비 외 자부담)
- 포도(캠밸) : 공급가액 36원
- 포도(거봉) : 공급가액 45원
- 포도(샤인머스캇) : 공급가액 49원
- 포도갓 : 공급가액 25원
- 복숭아 : 공급가액 14원
☞ 실 견적액 지원이 원칙이되, 지원 기준(상한액) 초과 시 자부담 처리
☞ 지원 기준(공급가액) × 신청량(매) × 50% 지원
☞ 포도갓과 포도봉지는 중복 선정 불가
○ 지원한도
- 사업신청은 천매(1,000매) 단위로 신청가능
-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안에서 면적별로 수량 확정 예정
- 과일봉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예상됨에 따라 공급가액으로 사업 추진(사업비 외 자부담)
○ 신청서류
- 신청서, 견적서(공급가액, 부가세액 별도 표시 필수), 농업경영체등록증(포도 또는 복숭아 필수)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678-293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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