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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자격취소 처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 등록일 : 2025-11-27
  • 조회 : 19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자격 취소되었음을 통지하고자 해당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28. ~ 2025. 12. 15.(17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통보사항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취소 처분통보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6. 문의처: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031-678-3052).   끝.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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