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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모집 연장 공고
- 담당부서 : 농촌사회과
- 작성자 : 이선행(031-678-3052)
- 등록일 : 2019-08-12
- 조회 : 647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모집 연장 공고
- 모집기간: 2019.07.09(월)~09.11.(수)/ 접수 기한 연장
- 교육훈련 기간: 3-7개월 내 별도협의( 선도농가 선발 등의 일정 고려하여 연수생과 담당자 별도 협의)
- 모집인원: 연수생 3명, 선도농가 3명
- 지원자격
1순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대상자 중 현장실습 교육을 희망하는 예비독립경영인 또는 청장년층(40세 미만)
2순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18년도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선발되어 지원금 수령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수생 선발 후 작목에 맞는 선도농가 접수 및 별도 선발로 인하여 연수 시작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연수는 반드시 안성시에 사업장을 둔 선도농가에서 실시(7월 중 연수생 작목 별 선발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비 외 별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
※ 청장년층의 경우 거주지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안성시에서 연수를 진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연수 신청서(붙임3), 보안서약서(붙임8),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9), 주민등록 초본(이전 주소내역 전부 첨부), 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 교육훈련비 : 1일 8시간 기준 4만원까지 지급(월 80만원 한도/교통비, 식비 포함된 금액임.)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며 훈련비는 연수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함/10일 미만의 경우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음
※ 연수생은 필수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가입비 연수생 부담)
※ 연수생은 교육 훈련 시 LMS시스템 및 별도 양식을 통하여 매일 실습일지(사진포함)를 작성해야 함
- 교육 훈련비 지급시기: 안성시의 경우 추경 예산 확보 후 일괄 지급
- 합격자발표: 상시발표
- 문의사항: 031-678-3053~4(귀농육성팀)
- 모집기간: 2019.07.09(월)~09.11.(수)/ 접수 기한 연장
- 교육훈련 기간: 3-7개월 내 별도협의( 선도농가 선발 등의 일정 고려하여 연수생과 담당자 별도 협의)
- 모집인원: 연수생 3명, 선도농가 3명
- 지원자격
1순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대상자 중 현장실습 교육을 희망하는 예비독립경영인 또는 청장년층(40세 미만)
2순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18년도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선발되어 지원금 수령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수생 선발 후 작목에 맞는 선도농가 접수 및 별도 선발로 인하여 연수 시작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연수는 반드시 안성시에 사업장을 둔 선도농가에서 실시(7월 중 연수생 작목 별 선발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비 외 별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
※ 청장년층의 경우 거주지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안성시에서 연수를 진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연수 신청서(붙임3), 보안서약서(붙임8),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9), 주민등록 초본(이전 주소내역 전부 첨부), 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 교육훈련비 : 1일 8시간 기준 4만원까지 지급(월 80만원 한도/교통비, 식비 포함된 금액임.)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며 훈련비는 연수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함/10일 미만의 경우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음
※ 연수생은 필수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가입비 연수생 부담)
※ 연수생은 교육 훈련 시 LMS시스템 및 별도 양식을 통하여 매일 실습일지(사진포함)를 작성해야 함
- 교육 훈련비 지급시기: 안성시의 경우 추경 예산 확보 후 일괄 지급
- 합격자발표: 상시발표
- 문의사항: 031-678-3053~4(귀농육성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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