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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 추진 공고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작성자 : 지영주(031-678-2526)
- 등록일 : 2022-06-30
- 조회 : 29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2022년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 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
○ 교육기간 : 2022. 7. 11.(월) ~ 7. 20.(수), 10시~12시 / 기간 중 7일
○ 교육대상 : 관할지가 안성시인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정규교육 대상 및 정보취약계층 우선)
○ 일정 및 장소 : 붙임문서 참조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의무교육)
○ 접수방법 : 교육 당일 현장 접수(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2022년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
○ 교육기간 : 2022. 7. 11.(월) ~ 7. 20.(수), 10시~12시 / 기간 중 7일
○ 교육대상 : 관할지가 안성시인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정규교육 대상 및 정보취약계층 우선)
○ 일정 및 장소 : 붙임문서 참조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의무교육)
○ 접수방법 : 교육 당일 현장 접수(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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