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 조합원수 : 28명(2022.8.기준)
- 운영단체 설립 : 2019. 9. 27.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2020. 10. 15.
가입조건
- 안성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 창업 경영자 교육(기초/심화) 수료자
- 안성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 식품을 취급함에 위생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농업인
※ 위 목록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함
관리 및 운영기준
- 안성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합니다.
- 농지법상 농업인 자격기준 적용(농지원부, 경영체 등록증 등 입증서류 필요), 자가생산을 원칙으로 함
-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 가공계획 상담 필수, 가공품 생산량, 판매량 확인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구 보건증 지참) 제출 필요(1년마다 갱신 요함)
- 농산물가공창업 경영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농산물가공창업 경영자 기초·심화 교육 수료 필수
- 안성농산물가공협동조합 가입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안성농산물가공협동조합 운영 목적 및 규칙에 동의 필요
- 가공센터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 및 지침을 적용 합니다.
- 1일 8시간(시간은 탄력적 운영), 주 5일(월∼금요일) 운영
- 가공시설 장비는 농업인 접수순 및 직원 안내에 따라 이용합니다.
- 농업인(전화 및 방문접수) - 직원(시간 및 순서조정) - 농업인(가공시설 사용) - 협동조합(사용료 징수·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