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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 터미널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의 건
안성시
김○○ 2024-07-24
도로·교통
2024-07-26 ~ 2024-08-25 답변완료

현황 및 문제점

공도 터미널 사거리(첨부 사진1)는 차량 통행이 많고 출퇴근 시간, 학교 등하교 시간에
보행자가 많은 곳 입니다.
또한 공도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 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소로의 짧은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건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터미널 공인중개사쪽에서 걷고싶은거리 쪽 방향으로는 보행로 끊어져 있고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3.걷고싶은거리 쪽에서 공도초등학교 쪽으로 바로 건너는 횡단보도가 없어 위쪽으로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4.사거리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도로를 건너는 횡단보도는 gs25=>공도터미널=>공도초등학교
이렇게 반쪽만 사용하여 건너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5.각 도로들의 선형이 맞지 않는 문제로 시야 확보가 힘들고 보행자, 차량간 충돌 위험이 큽니다.
6.아이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강화된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보행자 안전과 편의 향상

사거리를 정비하여 첨부 사진2(예시사진)와 같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행자 신호등을 동시에 켜지게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최근들어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입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 전용 현시를 적용해 차로에는 적색 신호를 켜지게 하고, 보행자에게
대각선으로 횡단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 76개소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3년간 비교한 결과 전체 사고율이 적어진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사거리는 공도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기대효과

대각선 횡단보도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행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보행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차량 현시와 보행 현시가 분리되어 차량과 보행자 간의 상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5. 짧은 대기 후 바로 대각선 이동이 가능하기에 불법 횡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교통사고 발생율을 현저히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100.0% 찬성 141 0%보류 0 0%반대 0
제안에 찬성이 100건 이상일 경우 부서에서 직접 답변 드립니다!

시장의 답 2024-07-30 10:25

안녕하세요.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귀하께서는‘공도 터미널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동시 보행 신호체계 운영 요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교통정책과가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시설(횡단보도 등) 설치는「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 해당 건의 사항 중 GS25 마트에서 공도 초등학교 방향 대각선 횡단 보도 설치 사항은 2024년 제1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사항으로
❍ 안성경찰서에서 2024년 제1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부결 사유로 심의 재상정은 불가하다는 의견 회신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상정 불가 사유]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6항 및 제17조 제13항
- 제16조 제16항: 경찰청 위원회에서 부결된 제안의 재상정을 원하는 자는 재상정 이유를 충분히 소명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결 사유가 해소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차기 심의에는 상정할 수 없다.
- 제17조 제13항 : ~ 생략~ , 제16항의 규정은 시도 경찰청 위원회 및 경찰서 위원회에서 준용한다. <이하생략>
※ 부결사유 : 해당 지점의 횡단보도 설치 시 대각선 길이가 약 52m로 경찰청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지침인 30m를 초과하고 어린이 횡단보행 속도인 0.7m/s를 적용하면 아이들의 횡단시간이 약 1분 15초가 소요되어 보행자가 교차로에 노출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보행 안전성 확보 및 차량 정체 심화 불가피

❍ 「소통의 길목」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성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41

  • 0
    박○○님 2024-08-20 15:50
    찬성합니다
  • 0
    안○○님 2024-08-20 15:47
    찬성합니다
    조속히 시행되길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 0
    박○○님 2024-08-20 14:34
    찬성합니다~~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로 해결 부탁드립니다.
  • 0
    류○○님 2024-08-20 13:56
    찬성합니다
  • 0
    박○○님 2024-08-20 13:40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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