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택시이용
안성시
이○○
2022-11-28
보건·복지
2022-11-28 ~ 2022-12-28
답변완료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진료목적 이동시에만 안성 교통약자택시를 이용할수있는데 출근이나통학시에도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주십시요
개선방안
개정해주십시요기대효과
많은사람들이 바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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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총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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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고○○님 2022-12-20 19:42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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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양○○님 2022-12-20 01:02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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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이○○님 2022-12-19 20:32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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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김○○님 2022-12-19 16:59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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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장○○님 2022-12-19 16:52찬성합니다
시장의 답 2022-12-29 14:40
귀하께서는 안성시 교통약자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택시 관외 이용 개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교통정책과가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택시 이용개선의 건은 현재 진료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외 지역[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충청도(천안, 음성, 진천)]까지 운행하고 있으나 현재도 이용자 및 예약자가 많아 차량 증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2022년에는 차량 2대를 증차하여 총 21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나, 아직 진료목적 이용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진료목적 외 관외 이동 시 교통약자 택시 이용’은 그 대상자 파악 및 운영체계 개선, 예산확보, 지침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안성시 교통약자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의 길목>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성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