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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자 : 박미선(031-678-5912)
  • 등록일 : 2020-06-04
  • 조회 : 117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이상 도내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무관)

❍ 내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2019.1.1.이후 출생아 소급 지급)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이전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임신확인서,환수 동의서(출생전 신청시 제출서류) , 출생신고 미 이행시 지원금 환수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안성시 카드형) 지원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안성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7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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