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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및 분류기준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임장현(031-678-5443)
- 등록일 : 2020-11-25
- 조회 : 635
2020. 11. 25일자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1. 적용기간 : 2020. 11. 25. 17시 부터 12. 7. 24시까지
2. 대상업종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제과점,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식당) :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3. 문의사항 :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031-678-5441-5)
1. 적용기간 : 2020. 11. 25. 17시 부터 12. 7. 24시까지
2. 대상업종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제과점,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식당) :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3. 문의사항 :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031-678-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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