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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및 분류기준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임장현(031-678-5443)
  • 등록일 : 2020-11-25
  • 조회 : 635
2020. 11. 25일자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1. 적용기간 : 2020. 11. 25. 17시  부터 12. 7. 24시까지
2. 대상업종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제과점,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식당) :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3. 문의사항 :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031-678-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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