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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용업) 4단계 방역지침 연장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조연숙(031-678-5733)
  • 등록일 : 2021-09-06
  • 조회 : 320
안성시 보건소 위생관리팀에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수도권 공중위생업소 방역지침 의무화조치를 안내해 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숙박시설, 이미용업, 목욕장업

- 적용기간 : 21. 9. 6. 0시 ~ 10. 3. 24시

- 적용단계 : 4단계


※ 공중위생업소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 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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