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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2023년 상반기 정규직(전문기술직) 공개채용 1차 및 2차 면접시험』 시험 외출 허용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이은경(031-228-1355)
- 등록일 : 2023-01-26
- 조회 : 273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 시 험 명 : 2023년 상반기 정규직(전문기술직) 공개채용 1차 및 2차 면접시험
- 시험일시 : (1차면접) 2023.1.26.(목) ~ 1.27.(금), 13:00~18:00 (예정)
(2차면접) 2023.2.8.(수), 09:00~18:00 (예정)
- 시험주관 : 대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 시험장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각 회의실
[ 안내사항 ]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 시 험 명 : 2023년 상반기 정규직(전문기술직) 공개채용 1차 및 2차 면접시험
- 시험일시 : (1차면접) 2023.1.26.(목) ~ 1.27.(금), 13:00~18:00 (예정)
(2차면접) 2023.2.8.(수), 09:00~18:00 (예정)
- 시험주관 : 대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 시험장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각 회의실
[ 안내사항 ]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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