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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참여자 신청, 등록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강지영(031-228-1358)
  • 등록일 : 2023-01-30
  • 조회 : 649
코로나19 격리참여자 신청, 등록 안내(2023.06.01.~)

1. 2023.06.01.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격리참여자 신청, 등록' 관련 사항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격리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일반 병의원, 약국 방문 가능하오며 방문 전 해당병의원으로 사전 연락하시기바라며,  확진자께서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진료를 권고드리며, 먹는치료제 약국 목록 안내드리니 먹는치료제 수령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격리관련 Q&A 알려드리니 궁금증 해결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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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격리참여자 신청·등록 안내]

□ 대상
  ○ ‘23.6.1.이후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로 등록하여 격리기간 동안 성실히 격리를 이행하려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 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 체크
  ○ (역학조사중 신청) 자기기입식 조사서 불응 확진자 대상 보건소 역학조사 중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전화·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역학조사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보건소에 전화(031-228-1351, 1357) 또는 방문(위임 대리방문 가능)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공동격리자 격리참여 신청) 돌봄이 필요한 격리참여자에 대한공동격리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격리참여 등록 신청
    ▶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확진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참여 가능  

  ○ (신청기한) 양성 확인 통지일 익일까지 등록 신청

□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절차
  
[격리참여자]: 확진자(입원자 제외), 공동격리자
     ↓
[격리권고]: 양성 확인 통지 문자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 URL 신청, 보건소에 전화(031-228-1351, 1357)·방문(위임 대리방문 가능) 신청
     ↓
[격리참여자명부 등록]: 보건소에서 등록확인 문자발송
     ↓
[지원 신청]:  (생활지원비)정부24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용):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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