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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강지영(031-228-1358)
- 등록일 : 2023-03-29
- 조회 : 85
※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1. 관련
가.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15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다. 경기도 질병정책과-8759(2023.3.27.)호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 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을 알려드리오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외출 시간: 4.1일 또는 4.5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4.1일은 18시 20분*, 4.5일은 20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site/rvt/main.d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15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다. 경기도 질병정책과-8759(2023.3.27.)호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 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을 알려드리오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외출 시간: 4.1일 또는 4.5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4.1일은 18시 20분*, 4.5일은 20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site/rvt/main.d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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