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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원숭이 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 안내문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이현주(031-678-5432)
  • 등록일 : 2023-04-28
  • 조회 : 537
■ 엠포스 안내문(대국민용)

  1.  엠폭스 발생현황
    가. 2023년 4월 18일 기준(WHO) 총 110개국에서 87,039명이 확진되었고 전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나.  2023년 이후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은 증가 추세

  2. 엠폭스 확진환자 주요 특징
    - 국외 엠폭스 확진 환자의 성별은 남성이 96.4%, 그중 18-44세의 남성이 79.2%를 차지

  3. 엠폭스 주요증상
    - 국내 확진 환자의 주요 증상으로는 항문직장, 생식기, 구강, 결막, 요도 등의 피부.점막의 병변(발진이나 궤양 등)
    - 피부 통증(항문직장, 생식기 등)
    - 발열, 두통, 림프절 비대 등도 나타남

  4. 엠폭스 예방수칙
    - 손 씻기 철저 및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익명의 사람과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 삼가
    - 다수의 상대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5. 엠폭스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으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즉시 신고
    √ 방역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급적 생활공간 분리)
    √ 가족, 동거인 등 보호를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및 개인보호구 사용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일회용 장갑 등 착용)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확진 시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 엠포스 예방 및 행동 수칙(발생지역 방문자용)

  1. 엠폭스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방문 전, 엠폭스 발생지역 확인하기
    - 손 씻기 철저 및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 사용
    -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 항문직장, 생식기, 구강, 결막, 요도 등의 피부.점막의 발진이나 궤양/ 항문직장, 생식기 등의 통증/ 발열 / 두통/ 림프절비대/ 요통/ 근육통/ 이급후증/ 무기력증 등

  2. 엠폭스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귀국 검역 시 엠폭스 의심증상 있으면 검역관에게 알리기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 자가 모니터링

  3. 엠폭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으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즉시 신고
    √ 방역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급적 생활공간 분리)
    √ 가족, 동거인 등 보호를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및 개인보호구 사용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일회용 장갑 등 착용)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확진 시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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