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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4-11-06
- 조회 : 198
1. 사업 기간 : 2024년 1월 ~ 12월 13일
2. 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만 19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자 중 의료수급권자
- 관내 거주 만 19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가구의 환아
- 안심기관(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교장 및 보건교사가 추천하는 알레르기 질환 환아
- 저소득시설(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알레르기 질환 환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24년도) 첨부 파일 참고
3. 대상 질환: 아토피 피부염(상병코드 L20), 천식(상병코드 J45~46)
5. 지원 내용
-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중 환자부담총액
- 연 30만원 이내
- 한약, 대체약품, 보조식품 제외
6. 신청 방법: 보건소 건강증진과(031-678-5752) 전화 문의 후 서류 방문 제출
7. 구비서류
- 입원 시: 입원 확인서, 처방전(퇴원약 처방시) 각 1부(입원기간 및 상병코드 L20, J45~46 명시)
- 외래 진료시 :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진료일시, 상병코드 L20, J45~46 명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전월 납부 금액 기준)
- 해당의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만 19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자 중 의료수급권자
- 관내 거주 만 19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가구의 환아
- 안심기관(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교장 및 보건교사가 추천하는 알레르기 질환 환아
- 저소득시설(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알레르기 질환 환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24년도) 첨부 파일 참고
3. 대상 질환: 아토피 피부염(상병코드 L20), 천식(상병코드 J45~46)
5. 지원 내용
-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중 환자부담총액
- 연 30만원 이내
- 한약, 대체약품, 보조식품 제외
6. 신청 방법: 보건소 건강증진과(031-678-5752) 전화 문의 후 서류 방문 제출
7. 구비서류
- 입원 시: 입원 확인서, 처방전(퇴원약 처방시) 각 1부(입원기간 및 상병코드 L20, J45~46 명시)
- 외래 진료시 :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진료일시, 상병코드 L20, J45~46 명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전월 납부 금액 기준)
- 해당의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