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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시행 알림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5-01-20
  • 조회 : 12
안성시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에서 안내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490(2025.1.15.)호 및 경기도 식품안전과-1392(2025.1.17.)호와 관련입니다.

- 식품 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1.2. 공포, 2025.1.3. 시행)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절차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붙임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절차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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