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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5-04-29
- 조회 : 132
25.4.28부터 시행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 보존하는 비용 지원
2. 시행일 : 2025.4.28. ~ 계속
3.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치료로 인해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 보존이 필요한 남녀
② 생식세포 채취일이 25.1.1 포함 그 이후일 것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4. 지원 내용 :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 동결 및 보관비용 일부 중 본인부담 금액의 50% 지원
(생애 1회,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보관료 등)
5. 유의 사항
- 지원 시술 횟수 : 생애 1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6.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e보건소)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7. 지급 절차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위한 시술 진행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거주지 보건소에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8. 문의사항 : 031-678-5912(모자보건팀)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 보존하는 비용 지원
2. 시행일 : 2025.4.28. ~ 계속
3.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치료로 인해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 보존이 필요한 남녀
② 생식세포 채취일이 25.1.1 포함 그 이후일 것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4. 지원 내용 :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 동결 및 보관비용 일부 중 본인부담 금액의 50% 지원
(생애 1회,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보관료 등)
5. 유의 사항
- 지원 시술 횟수 : 생애 1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6.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e보건소)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7. 지급 절차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위한 시술 진행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거주지 보건소에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8. 문의사항 : 031-678-5912(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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