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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5-04-29
  • 조회 : 191
25.4.28부터 시행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 보존하는 비용 지원

2. 시행일 : 2025.4.28. ~ 계속

3.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치료로 인해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 보존이  필요한 남녀
  ② 생식세포 채취일이 25.1.1 포함 그 이후일 것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4. 지원 내용 :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 동결 및 보관비용 일부 중 본인부담 금액의 50% 지원
  (생애 1회,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보관료 등)

5. 유의 사항
  - 지원 시술 횟수 : 생애 1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6.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e보건소)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7. 지급 절차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위한 시술 진행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거주지 보건소에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8. 문의사항 : 031-678-5912(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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