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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방역수칙 변경 알림(21.9.1.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조연숙(031-678-5733)
- 등록일 : 2021-08-31
- 조회 : 332
7월 이후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목욕장업
- 적용기간 : 21. 9. 1.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1.7.8.)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 시 처분이 강화됨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방역지침 1회 위반 시 - 과태료 150만원, 경고
(변경) 방역지침 1회 위반 시 - 과태료 150만원, 영업정지 10일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목욕장업
- 적용기간 : 21. 9. 1.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1.7.8.)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 시 처분이 강화됨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방역지침 1회 위반 시 - 과태료 150만원, 경고
(변경) 방역지침 1회 위반 시 - 과태료 150만원, 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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