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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목욕장, 이미용, 숙박업)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조연숙(031-678-5733)
- 등록일 : 2021-11-01
- 조회 : 588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 보건소 위생관리팀에서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기본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용업)
2. 적용기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변동 사항
가. 목욕장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확인자, 예외자만 출입가능(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등 확인)
나. 숙박업, 이·미용업
- 사적 모임 제한에 따른 미접종자(PCR검사 음성확인자, 예외자만, 미성년자 등)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
- 이·미용업은 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1.7.8.)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 시 처분이 강화됨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방역지침 1회 위반 시 - 과태료 150만원, 경고
(변경) 방역지침 1회 위반 시 - 과태료 150만원, 운영중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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