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시 보건소

안성시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안성배움e 코로나19 나만의 메뉴 안성행사알리미

코로나19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CITY OF MASTERS

정보마당

공지사항

  • 정보마당
  • 공지/자료
  • 공지사항
  • 만나이 안내 새창열림
  • 본문인쇄
  • 트위터 공유 새창열림
  • 페이스북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스토리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톡 공유 새창열림
  • 밴드 공유 새창열림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공중위생업소(목욕장, 이미용, 숙박업)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조연숙(031-678-5733)
  • 등록일 : 2021-11-01
  • 조회 : 588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 보건소 위생관리팀에서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기본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용업)
2. 적용기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변동 사항
가. 목욕장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확인자, 예외자만 출입가능(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등 확인)

나. 숙박업, 이·미용업
  - 사적 모임 제한에 따른 미접종자(PCR검사 음성확인자, 예외자만, 미성년자 등)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
  - 이·미용업은 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1.7.8.)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 시 처분이 강화됨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방역지침 1회 위반 시 - 과태료 150만원, 경고
(변경) 방역지침 1회 위반 시 - 과태료 150만원, 운영중단 10일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