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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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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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중흐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선천성,후천성)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일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감염증 E형간염 엠폭스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후천성멱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층증 폐흡층증 장흡층중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아신대장성장일균(VRE)감염증 메티실리내성황색포도일균(MRSA)감염증 다제대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이내 | 24시간이내 | 7일 이내 |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 신고)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그 밖의 신고의무자: 세대주(부재시 세대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운송수단(선박·항공기·열차),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역학조사
감염병 종류에 따라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또는 3일 이내
진단확인(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위험요인 파악 및 감염경로 추정,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 확인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입원치료 받아야 하는 대상
제 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감염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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