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검진
- 검진대상
- 잦은 기침, 가래, 미열, 흉통, 무력감, 잘 때 식은땀,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호흡곤란, 객혈 등
- 2~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 검사 필요
- 65세 이상 어르신(연1회 무료)
- 검진항목
- 흉부 X-선 촬영
- 객담검사(흉부 X-선 상 유소견자)
- 검진비용
- 보건소: 무료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병·의원: 유료
- 검진방법 : 전국 보건소 및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검진대상 : 호흡기 결핵환자의 같이 생활한 가족 및 동거인
- 검진항목 : 흉부X선검사, 객담검사, 튜베르쿨린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 검진비용 : 무료(결핵 및 감염여부, 검사비용 지원)
결핵치료사업
- 치료대상 : 호흡기 결핵환자
- 치료비용 : 무료
- 치료방법 : 결핵약 투약, 정기검진, 상담 등
- 치료기간 : 기본 6개월(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 변동)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결핵환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결핵환자(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지원내용 : 결핵환자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 검진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학교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결핵검진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검진내용 및 주기
※ 신규채용된 사람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함검진내용 및 주기를 대상, 검진내용 및 주기(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검진내용 및 주기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모든 종사자 및 교직원 연 1회 재직기간 중 1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연 1회 연 1회 - 관련자료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관련 Q&A 바로보기
문의
보건소 결핵 관리실 ☎031-678-5436 ~ 8